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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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⑤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
제7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.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